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OUCH SCREEN PANEL(GH59-13154A/TC003003A/3인치)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 (시행일자: 2014-01-13)
품명TOUCH SCREEN PANEL(GH59-13154A/TC003003A/3인치)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174

이미지

품목분류1과-159-1

물품설명

- 형태 : 53.28 × 98.36 mm SIZE의 라운딩 사각형태의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터치 패널로 drive IC, FPCB가 장착되어 있으며, 스피커ㆍ버턴을 위한 홀이 가공되어 있고, 제품로그, 메뉴(되돌리기 등)가 인쇄되어 있음 - 기능 및 용도 : 핸드폰의 정전용량방식 touch panel로...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17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