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루미늄 프레임에 플라스틱 커버를 씌우고 브라켓이 장착된 물품으로서, 주로 병원과 같은 곳의 복도에 설치되어 벽 손상을 방지하고 난간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문지방ㆍ난간ㆍ기둥 등)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서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그 부분품(문지방, 셔터, 난간 등)'이 분류되고,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