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rip Tray and Drip Tray Grill ; 퇴수통, 퇴수통 뚜껑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9 (시행일자: 2019-04-26)
품명Drip Tray and Drip Tray Grill ; 퇴수통, 퇴수통 뚜껑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743

이미지

품목분류1과-1609-1

물품설명

○ 정수기와 냉온수기에 장착되어 컵 등을 올려놓고 물을 받을 수 있으며, 물이 넘칠 경우 바닥에 흐르지 않게 받아 주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ABS)의 물품. ○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74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