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 천공된 얇은 디스크상의 철강재 물품으로 자동차 배기시스템 머플러 행거부에 장착되어 행거간 연결시 삽입되는 고무라바의 움직임을 방지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