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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 STICKY ROLLER

품목번호3919.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29 (시행일자: 2015-09-22)
품명PE STICKY ROLL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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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629-1PE STICKY ROLLER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청색 폴리에틸렌 필름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코어에 롤상으로 감은 형태의 물품으로, 클린룸과 같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환경의 바닥, 벽, 천장 등의 먼지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함 - 크기 : 폭 200MM * 길이 20M - 제조공정 : 압출공정→ 코팅공정→ 리와인딩→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등록정보

2015-09-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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