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차체 뒷바퀴 휠 안쪽 SEAT BELT에 장착되어 안전벨트를 차체에 고정하고 강성 확보 및 이탈 방지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재의 물품 - 재질 : SPFC590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