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LATE WELD NUT ; 80763-4864R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38 (시행일자: 2016-06-22)
품명PLATE WELD NUT ; 80763-4864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3648

이미지

품목분류1과-1638-1PLATE WELD NUT ; 80763-4864R 이미지 2

물품설명

- 차체에 부착되어 도어, 시트의 장착면을 제공하는 철강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

등록정보

2016-06-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364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