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개요 - 탄소섬유로 직조한 시트 한 면에 알루미늄 박으로 적층한 유리섬유 직물 시트를 부착하여 프레스파스너로 결합한 물품 - 규격 : 약10cm×약8cm - 용도 : 차량 엔진 부품 보호용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