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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DI Repeater; STS-100S

품목번호8517.62-32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45 (시행일자: 2013-07-17)
품명SDI Repeater; STS-100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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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78mm X 30.6mm X 83.2mm(Body) 크기의 물품으로, 각종 소자 및 커넥터 등이 장착된 PCB ASSY를 검정색 수지제의 케이스로 조립. ㅇ 주요 구성요소 - PCB ASSY - 주요부분 명칭 및 기능 ㅇ 기능 - CCTV카메라에서 생성된 영상신호를 동축케이블을 통하여 입력으로 받아 증폭하여 동축케이블로 출력 ㅇ 용도 - 디지털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한 증폭장치로 사용(전송신호의 증폭 및 중계) - 제품연결도 ㅇ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17호 의 용어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 제8525호 · 제8527호 · 제8528호 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이며, 소호 제8517.62호 의 용어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 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G) 기타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중략)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이들은 제한적 또는 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ㆍ도시지역 통신망(MAN)ㆍ원거리 통신망(WAN)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기기로 “(3) 라우터ㆍ브리지ㆍ허브ㆍ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를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디지털신호의 전송 시 감쇠에 따른 전송거리 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축케이블에서 입력된 영상신호를 증폭하여 동축케이블로 중계하는 장치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그 밖의 디지털통신용의 동축케이블 중계장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22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7-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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