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DI to RF Converter; SE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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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78mm X 30.6mm X 122.6mm(Body) 크기의 물품으로, 각종 소자 및 커넥터 등이 장착된 PCB ASSY를 검정색 수지제의 케이스로 조립. ㅇ 주요 구성요소 - PCB ASSY - 주요부분 명칭 및 기능 ㅇ 기능 - SDI* 신호를 RF** 신호로 변환 * SDI(Serial Digital Interface) : 직렬 디지털신호 전송방식의 약칭. 비압축 디지털 비디오 신호를 하나의 케이블로 전송하는 기술. ** RF(Radio Frequency) : 무선주파수란 의미로 여기에서는 방송용 초단파인 VHF(Very High Frequency. 주파수 30~300MHz, 파장 1~10M)를 의미함. - SDI신호(비압축신호)를 16bit 단위로 DSP회로에서 부호화(MPEG2로 압축) - 통신망으로 전송을 위하여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 - SEM(Security Encoder Modulator)-100 블록다이아그램 ㅇ 용도 - CCTV카메라에서 출력되는 SDI 영상신호를 SDI 입력단자가 없는 모니터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압축하여 RF(Radio Frequency) 신호로 변환하는 데 사용 ㅇ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17호 의 용어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 제8525호 · 제8527호 · 제8528호 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이며, 소호 제8517.62호 의 용어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 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G) 기타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중략)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이들은 제한적 또는 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ㆍ도시지역 통신망(MAN)ㆍ원거리 통신망(WAN)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기기로 “(4) 다중화 장치 및 이와 관련된 유선 장비(예: 송신기ㆍ수신기 또는 전자광학적 변환기), (5)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부호기(자료 압축기/감압기)”를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SDI 영상신호를 SDI 입력단자가 없는 모니터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부호화(Encoding)하고, 디지틀TV 규격에 맞도록 변환하며,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고 RF(Radio Frequency)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16부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3(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은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디지털TV 등은 높은 화질과 음질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높은 전송속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영상 및 음향을 압축하는 부호화(8517.62-3490)는 필수적 기능이며, 부호화된 자료를 디지털TV 규격에 맞도록 신호를 변환(8517.62-3490) 및 전송을 위한 D/A 변환기능(8517.62-3410) RF Carrier에 신호를 합성하는 변조기능(8517.62-3430) 모두 필수적인 기능으로 주된 기능을 판단할 수 없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그 밖의 디지털통신용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제6호에 따라 제8517.62-34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