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디젤엔진의 MAIN JOURNAL과 CROSS HEAD PIN을 양방향에 장착하여, 디젤엔진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CRANK SHAFT의 회전운동에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