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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IGITAL TEXTILE PRINTER

품목번호8443.32-5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3 (시행일자: 2013-07-19)
품명DIGITAL TEXTILE PRINT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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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USB connector로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다양한 종류의 직물에 문자나 그림 등의 내용을 잉크 분사방식으로 인쇄하는 기계 [ 쟁점 물품 ] ㅇ 신청물품 주요사양 · 외형 (L)3,150mm X (H)1,650mm X (D) 1,650mm / 1,000 Kg · Target...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 프린터, 복사기 및 팩시밀리(결합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43.32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프린터가 분류되는 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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