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OLDER-PULLEY DR REG, LH

품목번호8483.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7 (시행일자: 2015-09-25)
품명HOLDER-PULLEY DR REG, LH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034

이미지

품목분류1과-1667-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 윈도우 레귤레이터에 장착되는 풀리블록으로서, 플라스틱제 풀리를 CHANNEL 상단에 고정하기 위하여 철강제 하우징과 핀을 조립한 물품 - 모터의 힘을 이용하여 와이어를 풀고 감을시 와이어가 풀리 궤적을 통해 이송시키는 역할을 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바 ○ 본 물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WINDOW REGULATOR는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관세율표 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03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