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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A K2XXX ENDGATE HANDLE KEY CAMERA EXP ; 2325583B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9 (시행일자: 2016-06-23)
품명ㅇ A K2XXX ENDGATE HANDLE KEY CAMERA EXP ; 2325583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3660

이미지

품목분류1과-1669-1품목분류1과-1669-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의 트렁크 엔드게이트(Endgate)에 장착되어 엔드게이트를 열고 닫기 위한 핸들로, 플라스틱제의 핸들의 뒷면에 여러개의 레버와 래취로드(Latch Lod)가 조립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엔드게이트 개폐 ㅇ 물품사진 ㅇ 작동원리 ① 핸들의 레버를 위로 올리면 내부의 레버들이 작동하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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