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품 명 : BRACKET ㅇ 모 델 : 자동자 공조 CONTROL ASSY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74 (시행일자: 2013-07-22)
품명ㅇ 품 명 : BRACKET ㅇ 모 델 : 자동자 공조 CONTROL ASS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35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내부 공조 컨트롤러의 HOUSING과 PANEL 사이의 PCB ASS‘Y에 부착되는 물품으로 - 전면 TEMP, BLOWER, MODE부의 그림, 숫자 등의 문양을 비추는 LED 불빛이 정해진 문양으로만 비추도록 하는 누광방지의 역할을 하는 물품 ㅇ물품의 구조 및 형태와 구성요소별 기능 ① LED 안착구 : LED 불빛이 통과하는 구멍 ② 누광 방지벽 : LED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내, 외 이중으로 막아둔 벽 ③ GEAR-MID 회전축 : GEAR-MID의 회전축 역할 ④ PCB 장착 POST : BRACKET이 PCB 상 정확한 위치에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든 POST ㅇ물품의 재질 - 플라스틱(ABS XR404(9001 BLACK))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 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공조 컨트롤러 PCB ASS‘Y에 부착되어 LED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누광방지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 제3926호 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13-07-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35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