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ONN PIPE-CAC INLET

품목번호7608.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82 (시행일자: 2015-09-30)
품명CONN PIPE-CAC INL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064

이미지

품목분류1과-1682-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하나의 중공을 가지고 두께와 횡단면이 균일한 알루미늄 합금제의 관으로서 추후 고무관을 클램프로 고정시켜 사용함 - 차량 앞쪽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라디에이터에 공급하여 냉각수를 식히는 역할을 수행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17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76류 주1 중 나목에서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06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