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태블릿 PC와 빔-프로젝터를 결합한 휴대용 기기 (규격: 가로 28.9㎝×세로 10.1㎝×폭 13.8㎝, 무게 956g) - 디지털동화가 내장되어 있어 학습 컨텐츠로 활용 가능하며,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검색·동영상·게임을 실행하며 다양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
결정이유
ㅇ 제8471.30호에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가 분류되는 반면, 제8528.61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