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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Smart Cube(Tablet PC and Beam Projector); R.KOREA

품목번호8528.61-0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695 (시행일자: 2014-06-09)
품명Smart Cube(Tablet PC and Beam Projector);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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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695-1품목분류1과-1695-2

물품설명

ㅇ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태블릿 PC와 빔-프로젝터를 결합한 휴대용 기기 (규격: 가로 28.9㎝×세로 10.1㎝×폭 13.8㎝, 무게 956g) - 디지털동화가 내장되어 있어 학습 컨텐츠로 활용 가능하며,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검색·동영상·게임을 실행하며 다양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

결정이유

ㅇ 제8471.30호에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가 분류되는 반면, 제8528.61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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