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RKT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96 (시행일자: 2015-10-02)
품명BRK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081

이미지

품목분류1과-1696-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트럭 프레임 하단에 장착되어 리프스프링의 장착면을 제공해주는 비금속제 물품으로, 리프스프링을 차체에 핀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hole이 가공되어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함으로, 본 물품이 제17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15부에 우선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08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