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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vinyl chloride) sheet Water Tank ; Tarpaulin Water Tank ; 4톤

품목번호3925.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2 (시행일자: 2015-10-07)
품명Poly(vinyl chloride) sheet Water Tank ; Tarpaulin Water Tank ; 4톤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168

이미지

품목분류1과-1712-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폴리에스테르사로 직조된 직물 양면을 폴리염화비닐로 완전히 도포한 회색의 연질 시트(두께 : 0.1cm)로 제작된 water tank(4톤 이상) - 용도: 굴착·시추시 사용되는 물을 보관 - 제조공정: 재단→우드스틱 부착→완성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25.10호에 “저장기·탱크·배트(vat)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세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굴착 및 시추시 사용되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300리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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