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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RAME A SUB ASSY ; 가로980mm×세로320mm×폭40mm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4 (시행일자: 2014-06-12)
품명FRAME A SUB ASSY ; 가로980mm×세로320mm×폭40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028

이미지

품목분류1과-1714-1

물품설명

- 플라스틱 프레임, 철강 TUBE, 너트가 결합된 물품으로, 선루프를 작동시키기 위한 모터와 케이블과 함께 선루프 판넬 앞부분에 장착됨.

결정이유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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