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RAME A SUB ASSY ; 가로980mm×세로320mm×폭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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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플라스틱 프레임, 철강 TUBE, 너트가 결합된 물품으로, 선루프를 작동시키기 위한 모터와 케이블과 함께 선루프 판넬 앞부분에 장착됨.
결정이유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