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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hototransistor optocoupler ; HCPL-181-06CE

품목번호8541.40-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9 (시행일자: 2013-07-25)
품명Phototransistor optocoupler ; HCPL-181-06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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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719-1품목분류1과-1719-2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포토트랜지스터 1개와 발광다이오드 1개를 맞대어 붙인 형태의 포토커플러로, 발광다이오드는 전류를 공급받아 빛으로 전환하고 포토트랜지스터는 유전체(빛은 통과, 노이즈는 제거)를 통해 들어온 빛을 수광하여 전류로 변환(증폭)하는 역할을 수행 - 발광다이오드(ANODE, CATHODE)와 포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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