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45493-4F010 ; SPRING RE-ASSY 35R CLUTCH

품목번호8708.4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9 (시행일자: 2015-10-07)
품명45493-4F010 ; SPRING RE-ASSY 35R CLUTCH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174

이미지

품목분류1과-1719-1

물품설명

○ 기능 및 용도: 자동변속기 내부의 클러치 구성품으로, 3/5/R단 리턴스프링을 지지하여 유압 해제시 피스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며, 밸런스 압을 형성하여 클러치 assy 고속회전시 피스톤 이상 작동을 방지함. ○ 재질: K14(알루미늄) ○ 규격: 가로 12.2 * 세로 12.2 * 높이 1.6 cm, ...

결정이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17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