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Wireless Intercom System(디지탈 무선 인터콤) ; LT550

품목번호8517.62-6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27 (시행일자: 2012-07-18)
품명Wireless Intercom System(디지탈 무선 인터콤) ; LT5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3264

이미지

품목분류1과-1727-1Wireless Intercom System(디지탈 무선 인터콤) ; LT55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5G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반경 약 100m내의 무선 네트워크망에서 다자간 동시 통화를 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주로 방송국 조정실, 대형 이벤트 무대에서 사용 - 베이스 스테이션(본체, 파워서플라이, USB케이블, 커넥터, 안테나 등), 벨트팩(본체, 충전배터리팩, 파워서플라이), 헤...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을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

등록정보

2012-07-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326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