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LATE-STOPPER; 46237-4G100;

품목번호73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 (시행일자: 2016-02-02)
품명PLATE-STOPPER; 46237-4G1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706

이미지

품목분류1과-174-1

물품설명

- 철강제(SS400)의 직육면체 PLATE 형태의 물품으로, 자동차 변속기 밸브바디의 내부에 장착되어, 슬리브 등이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6호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70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