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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T-BUSHING; PR.CHNA

품목번호4016.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53 (시행일자: 2016-06-28)
품명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T-BUSHING;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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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753-1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T-BUSHING;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 가황한 연질고무로 만든 'T'자 형상의 고무제품으로 고무내부에 철강제 관이 삽입된 것[크기: 길이 30mm, 철제 관 : 외경 19mm, 내경 13mm] - 용도: 태양광 집열판 하부를 지지하여 진동 및 소음 방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전동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

등록정보

2016-06-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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