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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그림그리기보드 ; oekakibo-do 6011

품목번호9503.00-37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53 (시행일자: 2012-07-24)
품명그림그리기보드 ; oekakibo-do 601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3303

이미지

품목분류1과-1753-1

물품설명

- 펜을 보드에 접촉하면, 펜 끝부분에 달린 자석에 쉬트안의 쇳가루가 펜 끝을 따라 마치 그림을 그리듯 형태가 나타나고 그림을 지우고자 할 때에는 보드아래쪽의 레버를 좌우로 움직이면 보드에 그려진 그림이 지워지는 아동용 완구 - 별모양, 동그라미 모양 등의 모형을 보드에 접촉하면 해당무늬 모양이 보드에 나타남...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 기타 완구 ...”를 규정하고 있고, 9503.00-3700호는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는 (A)바퀴달린 완구, (B)인형용의차, (C)인형에 분류되지 않는 “(D)기타 완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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