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OLLER BLIND GUIDE ASS'Y R ; DM ; KH57-48360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59 (시행일자: 2014-06-13)
품명ROLLER BLIND GUIDE ASS'Y R ; DM ; KH57-4836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100

이미지

품목분류1과-1759-1품목분류1과-1759-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선루프의 부품으로, 천을 이동하는 지지대(Roller Blinder Ass'y)에 조립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임. -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알갱이 모양)→원재료 융해→사출금형 SETTING→INJECTION(사출)→조립(고무조립)→검사→포장→출하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부의 총설 중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10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