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럭의 적재함 박스와 TAIL GATE 중간에 장착되어, 펌프로부터 전달받은 유압의 힘으로 피스톤을 왕복시켜 TAIL GATE를 들어올리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2호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고,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