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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late Lock ;

품목번호73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6 (시행일자: 2017-01-24)
품명Plate Lock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430

이미지

품목분류1과-176-1

물품설명

- 물품 개요 ㆍ차량용 브레이크의 내부에서 2개의 엥커핀(Anchor Pin) 사이에 조립되어 엥커핀(Anchor Pin)이 독립적으로 회전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철강제의 Plate Lock - 물품 사진

결정이유

- 본 품은 차량용 브레이크의 내부에서 엥커핀 사이에 조립되어 엥커핀을 고정하는 철강제의 플레이트로서, 관세율표 제17부 물품외 타호의 물품을 고정하는데도 사용가능한 형상이므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제17부에서 제외하고 재질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함.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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