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진 주변에 결합되어 배선 또는 다른 부품(프론트 와이어링 등)을 고정하는 철강재질의 물품. ○ 재질 : SPCC 2.6T ○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