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코일 스프링 - TA-FRT;54630-1Y101

품목번호7320.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72 (시행일자: 2015-10-13)
품명코일 스프링 - TA-FRT;54630-1Y1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250

이미지

품목분류1과-1772-1코일 스프링 - TA-FRT;54630-1Y101 이미지 2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차량의 현가장치에 장착되어 노면 등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철강재의 코일 스프링으로, 한쪽 끝에 우레탄 튜브*가 부착되어 있음 *우레탄 튜브 : 스프링 보호 및 스프링 완충시 소음흡수 - 규격 : 320mm*145mm*145mm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등록정보

2015-10-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25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