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Aerials and aerial reflectors of all kinds; parts suitable for use therewith ; RH/LH WIRE CABLE ; HRGSA-CW01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9001946
이미지
물품설명
ㅇ 차량용 루프에 설치되어 지상파(AM/FM) 신호를 수신하는 샤크형, 패시브 안테나 내부에 REFLECTOR PLATE와 함께 장착되어 지상파(AM/FM) 신호를 수신하는 물품 ㅇ 플라스틱제(TPE) 원형의 봉에 비(卑)금속제(Ni70+Sn30) 와이어가 나선형으로 감겨있는 형상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 …(중략)…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7호에는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가 분류되고,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