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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RE DRILL SEGMENT(코아드릴 천공날)

품목번호8207.5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9 (시행일자: 2021-01-20)
품명CORE DRILL SEGMENT(코아드릴 천공날)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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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79-1CORE DRILL SEGMENT(코아드릴 천공날) 이미지 2

물품설명

-(개요)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금속파우더를 혼합하여 소결한 금속제 천공날(SEGMENT)으로, 코아드릴에 본건 물품(천공날(SEGMENT))을 레이저 및 은납으로 용접하여 기계에 장착시켜 콘크리트나 석재 구멍을 뚫는 것으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1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

등록정보

2021-01-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100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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