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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 명 : PART FOR LENS ㅇ 모 델 : BACK RING FOR LENS

품목번호9002.11-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01 (시행일자: 2013-07-31)
품명ㅇ 품 명 : PART FOR LENS ㅇ 모 델 : BACK RING FOR LEN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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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휴대폰 카메라 렌즈에 부착되어, 가장 바깥쪽 렌즈를 BARREL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물품 ㅇ물품의 형태 및 재질 - 직경 : 5㎜, 재질 : 무연황동합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 제9010호 ㆍ 제9013호 또는 제9031호 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9002호 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휴대폰 카메라 렌즈의 가장 바깥쪽 렌즈를 BARREL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물품으로 휴대폰용 카메라렌즈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2, 제9002호 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02.11-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7-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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