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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JFA-REINF PLATE-A PLR, RH_STD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02 (시행일자: 2015-10-20)
품명JFA-REINF PLATE-A PLR, RH_ST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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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02-1JFA-REINF PLATE-A PLR, RH_STD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 보조석 실내헤드라이닝(천정)에 위치한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실내헤드라이닝 원단을 차체에 장착시 상하좌우로 고정시키고 외관을 수려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

등록정보

2015-10-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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