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RACKET - BLANKING COVER, 96101-3X000B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06 (시행일자: 2012-07-30)
품명BRACKET - BLANKING COVER, 96101-3X000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3425

이미지

품목분류1과-1806-1

물품설명

- 카오디오를 센터페시아에 장착하기 위한 철제 브라켓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제15부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또한, 제17부 총설에서는 차량에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342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