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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메디슨 펌프 하우징/Medicine pump housing ass'y; CS-J1-500; 445*430*225

품목번호8413.91-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19 (시행일자: 2014-06-19)
품명메디슨 펌프 하우징/Medicine pump housing ass'y; CS-J1-500; 445*430*22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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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19-1품목분류1과-1819-2메디슨 펌프 하우징/Medicine pump housing ass'y; CS-J1-500; 445*430*225 이미지 3
메디슨 펌프 하우징/Medicine pump housing ass'y; CS-J1-500; 445*430*225 이미지 4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캡슐약 제조기기에 사용되는 충진펌프*의 하우징으로, - 충진펌프 조립을 위한 BASE이며, 충진펌프 피스톤과 조립되어 피스톤 왕복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물품임. * 캡슐 약을 제조하기 위한 Softgel machine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호퍼에서 이송된 약물을 실린더 내의 피스톤의 왕복운동으...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며 ,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

등록정보

2014-06-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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