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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구조용 접착 TAPE

품목번호3214.10-108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1 (시행일자: 2015-10-21)
품명구조용 접착 TAP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380

이미지

품목분류1과-1831-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에폭시 수지, 탄산칼슘, 경화제, 첨가제 등으로 조제된 흑색 고점도 페이스트상 시트 윗면에 수지 이형필름, 뒷면에 황색 이형지를 부착한 것 - 승용차, 승합차 등의 Outer Panel과 Inner Panel 사이 등의 부착되어 Panel의 진동 제어 및 굴곡 방지 역할을 수행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요건을 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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