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ABEL-CAUTION, AIR CONDITIONER ; 27070 C951B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5 (시행일자: 2015-10-21)
품명LABEL-CAUTION, AIR CONDITIONER ; 27070 C951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333

이미지

품목분류1과-1835-1

물품설명

검은색 플라스틱 필름 표면에 흰색 등으로 제품명, 주의사항, 제조회사, 제조국 등이 영문 등으로 인쇄되어 있고, 이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라벨(가로 60mm X 세로 40mm) - 용도 : 차량의 Frount shock tower 부분에 부착되는 라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33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