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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Center Bearing Cushion

품목번호4016.9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5 (시행일자: 2011-11-30)
품명- Center Bearing Cushio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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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축의 이음부분에 장착되어 차체를 지지하며 주행중 노면에서 전달되는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여 조향성과 승차감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 · 차축에 체결되는 철강제의 Balance ring, 외관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Outter ring, 이들 ring을 감싸고 몸체를 형성하는 가황처리한 천연...

결정이유

- 본건물품은 차축의 이음부분에 장착되어 차체를 지지하며 주행중에 노면에서 전달되는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여 조향성과 승차감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차량의 차축에 체결되는 철강제의 Balance ring, 외관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Outter ring, 이들 ring을 감싸고 몸체를 형성...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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