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 클러치 릴리스 포크를 고정하고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가황한 연질고무제(EPDM)제의 물품 - 규격 : 59mm X 59mm, 28.4g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