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개요 - 차량(버스)의 후미에 기둥처럼 결합하여 차체의 변형 및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철강재질의 물품 - 규격 : 1100*350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