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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plitting Combining Module ; MN16TSPF/MN16TCPF

품목번호8517.70-3032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45 (시행일자: 2013-08-02)
품명Splitting Combining Module ; MN16TSPF/MN16TCPF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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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45-1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기간통신사업자(SKBB, LG U+) 또는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헤드엔드 구축시 인터넷 신호를 주파수별로 분배 또는 결합시켜 주는 기기로 각 포트의 신호 레벨을 감쇄하고 등화하는 부기능도 함께 수행 - 16개의 입출력 포트와 1개의 테스트 포트로 구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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