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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D ; Strip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 G8H2L-0C301

품목번호4008.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49 (시행일자: 2020-04-29)
품명PAD ; Strip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 G8H2L-0C3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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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49-1PAD ; Strip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 G8H2L-0C301 이미지 2

물품설명

-(개요) 가황한 연질 셀룰러 고무 시트 한면에 양면 접착필름을 부착하고 이형지를 붙인 것을 스트립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자동차에 수분유입 방지를 위해 부착(크기: 약 9㎜ x 5㎜ x 222㎜) -(재질) sponge 고무(NBR)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11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이 세분류됨 ㅇ 또한, 제40류 주 제9호에 “제4001호ㆍ제40...

등록정보

2020-04-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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