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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HEEL BEARING 보호캡 ; LK 보호캡

품목번호3923.5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5 (시행일자: 2014-06-20)
품명WHEEL BEARING 보호캡 ; LK 보호캡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240

이미지

품목분류1과-1865-1

물품설명

- 플라스틱(PP) 재질의 원형의 물품으로, 자동차 휠베어링 구성품을 먼지와 기타 오염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립품의 덮개로 사용되고, 완성차 조립시 결합되지 않고 회수되는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3923호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토록...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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