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PER ROLLER BEARING*에 결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부분품으로서, 원활한 회전을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 * 자동차 및 산업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써 구동역할 및 마찰력을 줄여주는 용도로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은 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482호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이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되며, 롤러베어링에는 원추형을 한 롤러가 단열 또는 복열로 되어 있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