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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HEEL BEARING TAPER CAGE ; RT-CAGE ; 515058-RA

품목번호8482.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6 (시행일자: 2014-06-20)
품명WHEEL BEARING TAPER CAGE ; RT-CAGE ; 515058-R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242

이미지

품목분류1과-1866-1품목분류1과-1866-2

물품설명

- TAPER ROLLER BEARING*에 결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부분품으로서, 원활한 회전을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 * 자동차 및 산업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써 구동역할 및 마찰력을 줄여주는 용도로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은 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482호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이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되며, 롤러베어링에는 원추형을 한 롤러가 단열 또는 복열로 되어 있는 것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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