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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IP section for Fishing ROD

품목번호9507.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6 (시행일자: 2013-08-05)
품명TIP section for Fishing RO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683

이미지

품목분류1과-1866-1

물품설명

- 낚시대는 크게 밑동 부분(butt section)과 초리 부분(tip section)으로 나눠지며, 제시된 물품은 초리 부분으로 일명, '초리대'라 불리움 - 길이 : 약 740㎜, 재질 : 카본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507호에는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가 분류되며, ? 제95류 주 제3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카본제의 낚시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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