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바퀴 등 회전축에 사용되는 베어링의 플라스틱 재질의 부분품으로서, 볼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 및 고정시키고 원활한 회전을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은 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482호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이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되며, 롤러베어링에는 원추형을 한 롤러가 단열 또는 복열로 되어 있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