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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PART FOR MOTOR VEHICLES (모델 : GMT311 Radiator)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8 (시행일자: 2013-08-06)
품명ㅇ PART FOR MOTOR VEHICLES (모델 : GMT311 Radiat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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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건 물품은 자동차 전면부 외형을 구성하는 RADIATOR GRILLE로, 라디에이터의 냉각에 필요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통풍구 역할을 수행하며 차량 전면의 외관을 미려하게 장식해주는 물품임 (재질 : 플라스틱) ㅇ 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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