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iomid Cellulose Fiber ; 1650D/900F ;

품목번호5403.3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9 (시행일자: 2014-06-20)
품명Biomid Cellulose Fiber ; 1650D/900F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17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리오셀(lyocell) 장섬유사를 지제 보빈에 감은 것(보빈포함 중량 약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403에는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에 다수(2본~수 100본)를 집속하여 얻어진 멀티필라멘트인 반합성필라멘트사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11부 총설 (B)항(사류)에서 “단사란 스테이플섬유를 통상적으로 꼬은 것(방적사), 제5402호 내지 제5405호 의 한 가닥의 필라멘트(모노필라멘트) 또는 제5402호 또는 제5403호 의 두 가닥 이상의 필라멘트(멀티필라멘트)로 구성된 사(꼬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장(長)사)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또한 본 품은 관세율표 제11부 제4호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용실과 재봉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리오셀(lyocell) 장섬유사를 지제 튜브에 감은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3.39-9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14-06-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174
← 분류사례 목록